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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신청, 수령조건, 조회 방법

by 프리버드2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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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란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이 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 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이란?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퇴직'의 의미는 건설근로자가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끝내고 퇴직한 때 (사망 포함)를 뜻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종료할 때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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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사업주

1. 당연가입 사업주

아래 공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당연 가입자가 됩니다.

1)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 200호 이상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3)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당연가입 해당되는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임의가입 사업주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은 공제회가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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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적용대상 건설근로자 범위 및 조건

1. 건설근로자의 조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근로자의 조건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일용,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2.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 (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및 확인 방법

나의 퇴직공제금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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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 1666-1133을 통해 확인
3.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4. 건설근로자 스마트폰 앱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지급요건

1. 지급요건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52일 이상 납부)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유가족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등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 취업, 부상/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시작, 기타 사유 등 신청사유별로 증빙서류는 다르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별 증빙서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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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라면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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