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by 프리버드2 2024. 9. 30.
반응형

최근(2024년 9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근로기준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이후에 마련된 후속 입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강화와 근로자 지원이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1. 반의사불벌죄 적용 받지 못함

그동안은 사업주의 빠른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주를 형사 처벌(반의사불벌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기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2. 출국금지 

임금 상습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해 졌는데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

1. 신용제재 조치 방안

매년 고용노동부는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한 후, 해당 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한 대출 신청 및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각종 금융거래 심사에서 신용제재 조치 및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각종 정부지원에 대한 제한 조치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공공입찰 시 불이익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 시,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응형

 

근로자 (임금 상습체불) 지원 방안

1. 지연이자 혜택

현재 지연이자 혜택은 퇴직자에게만 적용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임금 상습체불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규모, 기간, 경위,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시기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5년 9월부터 적용 및 시행이 됩니다.

이는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제재 조치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이며,

1년 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임금 체불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을 병행하기 위함입니다.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이번에 근로기준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폭염 및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주가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장해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금 1,000만원 신청 (IBK기업은행) - 부자의비밀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제도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info-finance.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