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기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육아지원 3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지원 3법이란 저출산을 낮추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육아지원 3법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9월에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는 육아 및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화되고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기존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장애아동 부모, 한부모는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3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지원 기간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미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방학 등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임신 12주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32주 이후로 기간이 확대 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임신부는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어 산모가 충분히 휴식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는 현재 연간 3일이며, 이중 1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로 늘어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이 새로 생기는데요,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육아지원 3법은 약 2025년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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