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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인상 금액, 신청방법, 모의계산 해보기

by 프리버드2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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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월 소득인정액이 인상됨에 따라 확대될 전망입니다.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28만 원, 부부가구는 약 364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매월 25일에 받는 기초연금 수령액도 인상되는데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모의계산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연령: 만 65세 이상
2. 소득: 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2025년
단독가구 2,130,000원 2,28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3,648,000원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3.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이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2025년 기초연금액 인상
월 33만 5천원 -> 월 34만 3천 원으로 인상

 

 

2025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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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3.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함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5. 기초연금 신청서
6.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7. 소득/재산 신고서
8.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5번~8번까지의 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후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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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10만 원)}+기타 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1.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2.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일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39만 원으로 산정됨)

예를 들어, 단독가구/월 200만원 근로소득/매달 3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 시,
월 소득평가액=0.7×(200만원-110만원)+30만원= 93만 원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로 바로 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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