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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 내용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프리버드2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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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의 내용과 급여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부의 공동 돌봄 육아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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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내용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이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2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10일 --> 20일로 확대

 

 

얼마전 국회 본회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관련 법안이 의결되어 2025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 법률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 평등법)'입니다.

또, 사용 기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백일잔치도 함께 할 수 있어 혼자 준비할 때 보다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사용 기한 확대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120일 이내 청구 가능

 

 

또한,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근로자는 지원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휴가기간 분할 사용 가능
1회 -->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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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수급자들의 평균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2024년의 경우 5일분 급여는 401,910원입니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 임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과 파견직 근로자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or 우편 or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 확인자료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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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로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모두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출산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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