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금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2024년 3분기, 4분기 지원기준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 개시일 |
3분기 | 2024년 7월 1일 | 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 2024년 8월 29일~9월 30일 | 10월 20일 |
4분기 | 2024년 10일 1일 | 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1일~11월 29일 | 12월 20일 |
지원내용 및 지급형태
청년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수급자증명서 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단, 시흥, 군포, 과천시는 5년)
지급형태는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시흥, 김포: 모바일로 지급
*그 외 시군 : 카드로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 (3년 이상 계속 거주)또는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잡아바' 사이트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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