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1 2025년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이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2025년부터는 참여자 맞춤형 지원으로 변화되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과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훈련참여수당 지급4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 지급 2025년 1월부터 약 13,00.. 2024.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