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단축업무분담금지원1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란?육아휴직지원금 제도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되면 일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대상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부여한 고용주입니다.특례 사항도 있는데요, 1년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2024.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