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납부기간1 재산세 납부기간 및 절세방법 안내 재산세는 매년 2회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전부 납부하며, 20만 원 이상이라면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냅니다.즉, 9월은 주택의 나머지 50%분과 토지분 재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은행 지방세납부, 은행 ATM기, ARS, 무인공과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며 최근에는 카카오페이에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반.. 2024.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