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성희롱예방교육1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회사)가 해야 할 의무 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은 중소기업 등에서 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 또는 교육자료(동영상 등)를 이용한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횟수 및 대상1. 교육 횟수 : 연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 교육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배포 가능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을 포함하여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 파견 근로자 모두 해당됨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 3. 교육 인.. 2024.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