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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 및 지원금 신청방법

by 프리버드2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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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재취업'입니다.

정년퇴직 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나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재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사업주가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전 재취업이나 창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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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란?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사항인 사업주(회사)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주(회사)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업 및 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단, 자발적인 이직 및 퇴직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정년 퇴직과 같이 비자발적 이직 또는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로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3년 이상 해당 기업에서 재직한 근로자만 해당 됩니다.

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 지원금 혜택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이 의무가 아닌 1,000명 미만의 사업장인 중소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퇴직 예정자 1명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 실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이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컨설팅 위탁 기관이나 사업주가 직접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은 상생의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고용노동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n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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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방법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서는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지원하는데, 연수과정은 e-러닝으로 이루어지며 재취업서비스 제도 및 법령의 이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 및 적용,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등이 교육 내용입니다.

 

1. 직접제공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담조직, 인력 등을 두고 직접 해당 근로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위탁제공
-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3. 바우처 방식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가 스스로 위탁제공 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여 참여하고 사업주가 그 비용과 참여를 위한 시간 등을 보장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

1. 진로설계
-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 개인별 [진로설계서] 작성

2. 취업알선
-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제공 등)
- 이직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알선 (1회 이상 대면서비스 제공)

3. 재취업/창업지원/교육
-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및  향상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
-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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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 결과 보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한 사업주는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규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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