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폐업 결정을 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그냥 폐업 신고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점 전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까지 하게 되었는데 원상복구 비용까지 내려면 너무 아깝지요.
잘 돼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철거비용 등의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주는 폐업 지원금 및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이란?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시 점포철거 등의 사업정리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시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2.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에서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3.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1. 점포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2.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1.5㎡ -->12㎡)
신청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클릭
3. 사업공고에 들어가서 2024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클릭
4. 사업자 본인여부 및 체크리스트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첨부 서류 (1차)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목적물 소재지, 사용기간, 차임, 임차인이 명시된 서류)
2.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3. 영업 신고증 (필요시)
첨부 서류(2차)
1차 첨부서류로 신청완료 후 2차 정산서류 제출
1. 폐업 사실 증명원
2. 공사내역서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5.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6.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점포철거비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철거공사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철거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점포철거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채무조정, 폐업부담을 덜어주는 컨설팅과 다양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 지원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화 자금 최대 2,200만원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금 혜택을 받으셔서 새로운 출발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로 이동)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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