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매출감소, 개인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을 정한 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이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60%에 해당합니다.
등급별 월 급여액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기준보수 | 182만원 | 208만원 | 234만원 | 260만원 | 286만원 | 312만원 | 338만원 |
월 급여액 | 1,092,000원 | 1,248,000원 | 1,404,000원 | 1,560,000원 | 1,716,000원 | 1,872,000원 | 2,028,000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달라지는데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별 수급일수
구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실업급여 수급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1. 폐업 이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
2. 재취업 활동이 필요한 기간에 따라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센터에 출석해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을 진행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입니다.
6개월 이상 연속 적자 발생,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 매출액 및 비용증빙 등 폐업 사유의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
2. 폐업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한 사업자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1인 기업),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3. 제외 대상자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1. 실업급여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
2.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으로 5년 동안 300~50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36만원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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