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2회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전부 납부하며, 20만 원 이상이라면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냅니다.
즉, 9월은 주택의 나머지 50%분과 토지분 재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은행 지방세납부, 은행 ATM기, ARS, 무인공과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며 최근에는 카카오페이에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1차: 7월 16일~7월 31일 (재산세의 1/2)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납입 가능
2차: 9월 16일~9월 30일 (나머지 1/2)
주택(아파트) 재산세는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와 세율까지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아파트 가격인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9억원 이하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서 각 구간별로 0.05% 특례 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 원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도시지역분과 지방 교육세를 포함하여 약 62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분 재산세: 9월 16일~9월 30일
재산세 절세방법
1. 신용카드로 결제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클 경우 현금 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6월 1일 이전 자산 처분 or 이후 자산 취득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가급적 6월 1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주택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는 6월 1일이 지난 시점에 잔금이나 등기를 접수한다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절 연휴 문 여는 병원 확인하는 방법 (1) | 2024.09.14 |
---|---|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얼마? (12) | 2024.09.13 |
화담숲 예약 방법 꿀팁 및 입장료 할인정보 (3) | 2024.09.12 |
손 없는 날은 언제? 이사 비용 줄이는 꿀팁 6가지 (7) | 2024.09.12 |
2025년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0)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