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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얼마?

by 프리버드2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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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보다 170원 상향된 10,030원으로 결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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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2025년도 적용 최저시간급은 10,030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96,270원

 

 

2025년 최저시급은 4년 만에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최저 임금안을 고시한 후 고용노동부가 7월 말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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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적용 받지 못했다면?

만약 회(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에 대한 제한 및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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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제도란?

최저시급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최저시급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이 금액 이상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시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널리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로는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1엔이며, 원화로 환산하면 약 8,800원 정도입니다.
홍콩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더 낮은데요, 홍콩은 시간당 40홍콩달러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약 6,800원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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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이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업종 포함 여부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헌법 (평등권)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 (ILO 협약 및 주요국 FTA),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의 국내법과도 배치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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