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도 사실 부담스러운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금 제도란?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금 제도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인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전세 사기 방지를 돕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연령에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금 자격 조건
1.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2.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기준)
3.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4. 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금 지원 내용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4년부터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관할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6.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8. (방문 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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