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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용법, 금리, 소득공제 혜택, 해지 시 불리한 점

by 프리버드2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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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납입금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이나 해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청약통장 사용법과 금리, 소득공제 혜택, 해지 시 불리한 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사용법 및 필요성

1. 가족별 1인 1청약통장의 혜택

부부가 동시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는 동시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도 최대 3점 까지 합산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인정기간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전환 가능

오래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 확대

청약통장의 연간 소득공제 납입금 상한액이 2024년 1월부터 300만원까지 높아졌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도 월 25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예정)

4. 군 장병의 청약통장 혜택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역 장병은 2025년부터 비대면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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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청약통장 금리도 이제는 3%대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최대 3.1% (2024년 9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최대 4.5% (2024년 2월~)

 

 

청약통장 해지 시 불리한 점

1. 보유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 상승
청약통장은 갖고만 있어도 당첨확률이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는 청약가점항목에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래 보유할수록 가점이 높아져 청약당첨에 유리해집니다.

2. 미납금은 일시납 가능
돈이 부족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 납입액을 넣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납부해도 납부금액을 100% 인정해 줍니다.
이럴 경우 납입횟수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미납금을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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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
돈이 부족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라면, 청약통장을 깨지 말고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해도 됩니다.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3.3%~6%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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