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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by 프리버드2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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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이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참여자 맞춤형 지원으로 변화되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과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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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훈련참여수당 지급
4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 지급

 

 

2025년 1월부터 약 13,000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게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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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 새출발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재취업 등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1개월의 취업 마인드셋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해당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 동안 월 30만원~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월 50~110만원 훈련참여수당 지급 (최대 6개월)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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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자격 요건

1. 요건심사형
연령: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비경제활동)
연령: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3. 선발형(청년특례)
연령: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33만 원, 3인 가구는 약 282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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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절차

1.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 차 필수 수강)
2. 구직 등록 (신청 전 구직등록 필수)
3.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접수, 조사, 결정
5. 수급자격 인정여부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필수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위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 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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