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출산, 육아 관련 지원금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이 확대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최대 월 200만원인데요, 2025년부터는 20만 원 인상되어 월 220만 원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최대 월 200만원 -> 최대 월 22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은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및 월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및 아이돌봄 소득요건 완화
2025년부터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연 1회 2주 동안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아이 돌봄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완화되고, 정부지원율을 5~10%까지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는 2인 가구 약 730만원, 3인 가구는 약 94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2025년에 신설되는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주 지원정책입니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에도 확대됩니다. 즉,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 및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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