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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by 프리버드2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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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방법도 간편하게 변경될 예정인데요,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월 150만원

개선: 1~3개월은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또한, 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것을,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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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6+6 부모육아휴직급여도 첫 달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후 2~6개월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250, 300, 350, 400,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급여도 첫 달 최대 급여 200만원 -> 25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현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합니다.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4개월부터는 150만원
개선: 1~3개월 상한액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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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되는데요,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에 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하는 통합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을 할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의 응답이 없을 경우 육아휴직 사용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제도화하고,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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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5년에 확대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되는 육아휴직 제도로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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