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직제도1 가족돌봄 휴가 휴직 제도 이용방법 및 지원내용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돌봐줘야 한다던가 등의 가족 곁에 있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남은 연차나 개인휴가가 없어서 고민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개인 휴가를 이미 다 사용한 경우에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를 위해 국가에서는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가족돌봄 휴가제도란?가족돌봄 휴가제도는 2020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하거나, 연료하신 부모님 케어 및 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큰 이슈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진행되는 행사 및 학부모 상..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