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돌봐줘야 한다던가 등의 가족 곁에 있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남은 연차나 개인휴가가 없어서 고민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개인 휴가를 이미 다 사용한 경우에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를 위해 국가에서는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란?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2020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하거나, 연료하신 부모님 케어 및 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큰 이슈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진행되는 행사 및 학부모 상담과 같은 소소한 자녀양육 사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연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이용 가능
◇ 지원 요건 :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이용 가능
◇ 이용 기간 : 연간 최대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 제한 사항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일 경우,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봐 줄 수 있는 다른 가족(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족돌봄휴가가 허용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의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 자녀, 손자, 증손자 등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은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돌봐야 할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입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유/무급 여부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는 적용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휴가는 다음의 이유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의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이 있을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90일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이용 시 최소 30일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이 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로 10일을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8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와 휴직 기간을 모두 합쳐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자녀 양육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휴가 및 연차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가족을 급하게 돌볼 일이 생겼다면,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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