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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과 발급절차

by 프리버드2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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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도약하기 위해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청년들 중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중요한 혜택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제도와 절차에 대해 잘 아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회사를 퇴사할 때 사업주로부터 받는 확인서이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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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요청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step 1.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step 2.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step 3. 근로자(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step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근로자(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근로자(퇴직자)는 이직확인서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급여 메뉴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 지연 및 거부할 때는?

사업주는 퇴직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요청 받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퇴직자)가 2회 이상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해당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가가 가능합니다.

회사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회사가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용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퇴직자)의 근무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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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잘못 작성 시

회사(사업주)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근로자(퇴직자)는 잘못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해 고용센터에 의견 제출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사업주)도 잘못 제출한 내용에 대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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