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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및 취업

by 프리버드2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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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은 직업으로서의 일과 본인의 업무 분야에서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보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1, 2, 3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다양한 취업 및 진로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란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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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종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는 총 24개 분야 154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금융/보험

- 교육/자연/사회과학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운전/운송

- 영업판매

- 경비/청소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음식 서비스, 식품가공

-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 전기/전자, 정보/통신

- 인쇄/목재/가구/공예

- 환경/에너지/안전

- 농림/어업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등급별 자격 조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별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급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 훈련을 받은 사람

2급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 훈련을 받은 사람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 법 제52조의 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술, 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술, 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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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신청절차

1. HRD-Net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훈련기관 로그인 --> 훈련기관 로그인 로그인 개인/기업 로그인 로그인 고용24 바로가기

www.hrd.go.kr

2. HRD-Net 가입 후 로그인
3. My서비스 접속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접속
5. 해당 연수 접속 
 - 교직훈련과정(자격증 최초 취득) 또는 향상훈련과정(기존 취득 자격증 승급) 클릭
6. 연수 과정 선택
- 접수 기간에 신청하려는 차수를 선택하여 [접수]클릭
7.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 신청 화면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8. 최종 신청
- 업로드한 내용을 토대로 [신청] 클릭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법무부 교정시설 내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학교, 학원, 고용노동부산하 기능대학인 폴리텍대학 등 자신의 직종에 맞는 다양한 학원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은 직접적으로 학교나 학원 강사 지원 시에 활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문연수기관으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교사와 교수진들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전망과 직업 전문성이 높아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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