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잘 몰라서, 생계가 어려워서, 착오 등의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d원칙적으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따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내용 및 부정수급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내용
1.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 실업급여 지급중지
- 여러 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 (부정수급자와 함께)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형사처벌
허위로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서나 이직 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에 해당해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최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 추가 징수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
실업급여 중지 | 실업급여 중지 |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 추가 징수 면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벌 최소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1. 신고의무 미이행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근로를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프리랜서 활동 소득, 아르바이트,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의 온라인 수익, 강사료, 배달 라이더 수당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돈을 받으며 일을 도와줬다거나, 생계가 어려워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했다고 해도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금액과 상관없으며,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사실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근로하고 받은 임금(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허위 구직 활동
가짜 이력서 제출, 허위 면접, 면접 거부 등의 행위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취업이 결정됐지만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 퇴사 사실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할 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해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일을 할 의사가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퇴사에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퇴사를 하면서도 비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4. 위장 고용 및 위장 퇴사
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도 당연히 부정수급입니다. 또한, 실제 퇴사 하지 않고 퇴사 했다고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위장 고용과 위장 퇴사 건에 함께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 받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 입니다.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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