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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 및 실업급여 계산기

by 프리버드2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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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할 경우 소정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직장이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등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하루에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월급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하루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금액은 6만6천원이며,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약 6만3천원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2024 실업급여 하한액 : 
8시간 근로 : 9,860원 *0.8*8시간=63,104원
7시간 근로 : 9,860원*0.8*7시간=55,216원
6시간 근로 : 9,860원*0.8*6시간=47,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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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은 1일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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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정부는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한액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노동계 반발 등을 의식해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의 유지와 노동시장 활력을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 개편해 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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