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회사)가 해야 할 의무 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은 중소기업 등에서 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 또는 교육자료(동영상 등)를 이용한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횟수 및 대상
1. 교육 횟수 : 연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 교육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배포 가능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을 포함하여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 파견 근로자 모두 해당됨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
3. 교육 인원 : 토의가 가능한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할 것을 권장
4. 교육 진행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 및 장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에는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궁금증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해야 합니다.
교육 장소는 교육 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동영상 시청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 교육 교재 및 증빙
1. 교재 : 고용노동부가 제작 및 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 이에 준하는 자료
2. 교육의 증빙 :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에는?
사업주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조사 및 조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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