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SC제일, BNK부산, BNK경남, 농협, 축협, 우체국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이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특수한 종류의 은행 계좌입니다. 주로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기초생활수급금 등 사회보장급여나 기타 수급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통장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고,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되지 않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에 있는 금액은 법적 압류나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 압류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및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복지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긴급지원금 수급자, 재난의료비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아동자립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등입니다.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
이번에 통합운영되는 행복지킴이통장은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별도로 운영 하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으려면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지만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은행
행복지킴이통장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에서는 9월 23일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기관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행복지킴이통장은 일반적으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개인정보와 금융관련 정보가 필요한데요. 정부 지원금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제한 사항
행복지킴이통장은 이전의 압류방지통장과 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이외에는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출금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소득공제한도 확대 (6) | 2024.09.03 |
---|---|
농할상품권 구입가능 앱, 구입방법 및 사용처 (6) | 2024.09.03 |
2024 무주반딧불축제 사전예약 프로그램 신청 및 숙박할인 (8) | 2024.09.02 |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 2024.09.02 |
HUG 든든전세주택 2차 모집! 서울 부천 인천 지금 신청하세요 (4)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