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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소득공제한도 확대

by 프리버드2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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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확대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퇴직, 노령, 사망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이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 내용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적용대상확대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금액 기존 공제한도 개정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00만원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갑니다.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일 때 공제한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소득금액이 4천만원~1억원일때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올라갑니다.
만약, 매년 600만원씩 노란우산공제부금을 납입하는 법인대표자의 총급여가 8천만원일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기존대로라면 0원이지만, 세법 개정 후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업/해산
2. 가입자 사망
3.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4.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5. 자연재난으로 영업 불가
6.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7.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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