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통해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건설 근로자의 경우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퇴직 후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수요 보완과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2004년부터 의무화되었으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제 가입율은 18.8%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건설 일용근로자 소득지급내역 및 공사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미가입자 적극 파악 및 근로복지공단 직권가입 추진
2. 특별자진신고기간(2024년 9월 1일~12월 31일) 운영을 통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조치 시 과태료 한시 면제
3.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및 영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80% 3년간 지원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 내용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 충족 시 120일~270일간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비 대부 (최대 1,500만원, 금리 1%, 상환기간 최대 5년)
3.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여 시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배제
4. 취업활동계획 수당(15~25만원), 직업훈련참여수당(28.4만원) 지원
건설근로자 직업훈련 시 경제적 지원 및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
1. 건설 일용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 (2024년9월~12월까지 한시 운영)
2.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천만원→1천 5백만원으로 확대 (금리 1%, 상환기간 최대 5 , ’24.8월~12월까지 한시 운영)
3. 건설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일용근로자(퇴직공제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의 생계비 무이자 대출 (최대 300만원, 상환기간 2년) 요건완화
*현재는 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주택구입, 파산 등의 요건이 있으나, 이러한 요건을 미적용함
4.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1일 최대 6.6만원) 적극 지원
5.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사업주 융자요건 완화
*사업주당 최대 1.5억원, 담보대출 시 연 2.2%, 신용대출시 연 3.7%
6. 위기 건설사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고용상황반 구성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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