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산재보험 대상자 및 산재보험급여 종류 알아보기

by 프리버드2 2024. 8. 18.
반응형
반응형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산업재해란 근로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는데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와 치료비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산재보험은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대상자)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대리운전이나 택배기사,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다른 법령으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은 제외됩니다.

반응형

산재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민감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의료비, 소득 손실 보상, 재활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4일 이상 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처치, 수술 및 치료, 약제 또는 진료재료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휴업급여

근로자가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253,354원의 70%, 최저임금 미달 시에는 최저임금 지급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산재 치료가 끝난 후 신체에 남은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장해등급은 총 1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지급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3등급 :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음
4~7등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등급 : 일시금으로만 지급

 

장해보상 연금: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 7급 (138일분)
장해보상 일시금: 1급 (1,474일분) ~ 14급 (55일분)

반응형

4.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 시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지만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유족급여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유족급여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5. 간병급여

산재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상시간병과 수시간병 급여로 구분됩니다.
상시간병급여: 44,760원(전문) / 41,170원(일반)

수시간병급여: 29,840원(전문) / 27,450원(일반) 

6. 상병보상연금

치료 이후 2년 이상이 지났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다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휴업급여 대신 받을수 있는 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제1급 (329일분), 제2급 (291일분), 제3급 (257일분)

7.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1급~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1급~12급 산재장해인의 원 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합니다.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기타 훈련은 600만원/연)

직장복귀지원금: 1급~3급(80만원/월), 4급~9급(60만원/월), 10급~12급(45만원/월)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반응형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요율(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 보보상)로 구분됩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28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출퇴근재해요율: 매년 산정하여 전 업종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현재 약 2,100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산재보험은 의료 뿐만 아니라 재활, 직장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의 서비스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