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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및 지원조건, 신청방법

by 프리버드2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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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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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 서비스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당연하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업무공백의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분위기와 동료의 눈치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돕는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에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대체인력 지원금 및 인재채움뱅크 운영 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현재는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대상은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를 추가 지출하는 것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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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

2025년부터는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조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1.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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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1.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필요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2.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3.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 통보,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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