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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2024년 6월 개정안)

by 프리버드2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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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6월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오늘은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인의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시행규칙들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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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보건 기준과 관련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적인 규정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024년 6월 주요 개정 사항

1.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8항, 제9항)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작동 시 덮개를 열어야 할 때 작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 검사 대상에 혼합기와 파쇄기, 분쇄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의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 이후부터는 2년 마다 안전검사를 실시

 

2.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안전보건규칙 제130조 제2항 신설)

식품 제조를 하는 도중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 위험 발생이 우려되면 즉시 작동 정지가 가능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 작동 중 근로자 접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쇄기, 파쇄기, 갈아부수개, 미분기, 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작동 중에 덮개 등을 열어야 할 때는 미리 근로자가 기기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쇄기 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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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안전규칙 제32조 제1항, 제672조 제5항, 제673조 제1항)
배달종사가작 착용하는 안전모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배달종사자가 착용하는 안전모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해서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 종류에 적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4.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받이울로 인해 근로자의 이동이 불편해진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

- 근로자가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해야 함

5.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 (시행규칙 제86조 제1~3항)
건설공사 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내용 중에서 공사시 유해 및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등 작성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은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 기구의 건설현장 배치와 이동계획 등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단계별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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