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란?
육아휴직지원금 제도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되면 일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부여한 고용주입니다.
특례 사항도 있는데요, 1년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달리 기업의 인력 공백은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는 1년 범위에서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첫번째 허용한 경우라면 세번째 허용사례까지 인센티브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제도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이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3)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서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제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는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1년 동안 한주에 최대 2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어, 이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수당 등 추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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