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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 신청방법

by 프리버드2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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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이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한 다음날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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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조정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 조건

1. 부실 차주: 90일 이상 장기연체
2.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차주 등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차주 및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된다면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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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차주 vs. 부실우려 차주 지원내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순부채 60~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감면
원금 감면 없음
금리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연체 30일 미만: 9% 초과 금리분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 저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대출: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20년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하고, 부실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 차주 원금 감면은 보증/신용채무 조정에만 적용되며 담보채무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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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새출발기금은 2024년 9월 12일부터 확대 적용되는데요,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자 등이 확대 됩니다.

지원기간은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확대되며, 지원대상자는 기존 2023년 11월 중 사업영위자에서 2024년 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됩니다.

  현행 개선 (2024년 9월 12일 부터)
지원기간 2022년 10월~2025년 10월 2022년 10월~2026년 12월
지원대상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실차주
원금감면 우대
순부채 60~80% (취약차주 최대 90%) 폐업자의 경우 교육이수 시 최대 10% 추가 감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중 재취업교육 및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회지원 교육
대상채무 일부 지신보 보증채무 제외(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 대상채무 포함
협약 미가입 상호금융업권의 보유채권 미지원 가입기관 증가(2024년 중 327개 추가 가입)를 통한
지원 범위 확대
6개월 이내 신규대출 기준 대환대출 등 기존상환 목적 대출도
신규대출로 인식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30% 초과 시
지원제외(부실우려차주)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대출 (대환대출 등)은 채무 조정 허용
*총 대출 대비 30% 이하인 경우,
신규 대출포함 채무조정 허용
향후 계획 더 다양한 기관 이용자에게 채무조정 기회 제공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감면율 우대 대상 취업 및 재창업교육 프로그램 추가확대 추진
(폐업자 신용회복)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컨패키지 연계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재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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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xn--jj0bzcx22cxqefnt.kr

 

2.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곳)

*최근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례가 많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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