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이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청년은 1,812호, 신혼 신생아 가구는 1,571호 등 총 3,383호가 공급 예정입니다. 청년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심의 우수한 입지에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서 직접 공급하는 전세 사기 걱정없는 공공임대형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1. 모집 규모
청년: 1,1812호
신호 신생아 가구: 1,571호
총: 3,383호
2. 모집 및 입주기간
모집: 2024년 9월 26일부터~
입주: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2024년 12월 초부터 입주 가능
3. 지역별 모집 규모
서울: 461호, 경기 506호, 인천: 653호, 대전: 146호, 광주: 76호, 부산: 494호, 대구: 227호
울산: 18호, 강원: 98호, 경북: 218호, 경남: 34호, 전북: 144호, 전남: 26호, 충북: 90호, 충남: 192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신혼신생아I 유형(892호 공급)과 신혼신생아II 유형(679호 공급)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순위 이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1.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기준)
청년 | 신혼신생아I | 신혼신생아II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맞벌이 90%) | 1~4순위 100% 이하 (맞벌이 120%) 5순위 120% 이하 (맞벌이 140%) |
2. 자산기준
구분 | 청년 | 신혼신생아I | 신혼신생아II |
총자산 | 2순위 3억4천5백만원 3순위 2억7천3백만원 |
3억4천5백만원 | 3억4천5백만원 (5순위 3억6천2백만원) |
자동차 | 3,708만원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료
구분 | 청년 | 신혼신생아I | 신혼신생아II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 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70~80% |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9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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