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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안내

by 프리버드2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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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빠른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장기적인 실업을 방지하고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의 4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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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자가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1) 수급기준 및 지원금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해 1년 이상 계속 고용 혹은 사업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지원금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 입니다.

 

2)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24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팩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재취업 후 1년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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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지원되는 교통비 및 식대 등의 지원금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1일 7,530원 지급

 

 

1) 수급기준 및 신청방법, 서류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주~4주 기간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인데요. 1차~4차는 4주 1회, 5차~만료시까지는 4주 2회입니다.

단, 실업인정일 마지막날이 훈련 마지막날과 다를 경우에는 훈련 마지막날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구직활동을 위해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 가기 위해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비 를 의미합니다.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중 활동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 숙박비는 최고 100,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 및 신청 기간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2. 수급자격증

3. 운임 및 숙박료에 대한 증빙자료  


광역구직활동비  신청은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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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이주비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이주비 수급 조건

이주비는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권자가 이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을 위한 이주일 때는 1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취업해야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이주비는 주거지를 옮긴 날부터 2주(14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주비 신청은 새로 이사한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수급 조건

취업촉진수당인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제외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다른 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취업촉진수당을 활용하여 취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더 나은 구직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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