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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정책-2025년 확대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by 프리버드2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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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이 2025년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을 도우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돕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기업: 3.1%
2. 공기업 및 공공기관: 3.8%

민간 및 공공기관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일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

2025년부터는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데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63.3만 명에서 75.6만 명으로 현재보다 12만 명 확대됩니다.

장려금 지급기준 단가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2022년 발생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지원금 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시기는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1. 1월 1일~3월 31일: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3년간
2. 4월 1일~6월 30일: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3년간
3. 7월 1일~9월 30일: 당해년도 10월 1일부터 3년간
4. 10월 1일~12월 31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우편, 방문접수가 있는데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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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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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제출서류

1.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
3.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4.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5.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7.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장애인고용장려금 회계처리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받은 지원금은 회계처리 시 영업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의 각종 지원금은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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